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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논란 청주시 공무원 2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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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5 14:3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아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인 청주시 공무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4일 법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50·6급)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을 추진했고 A씨는 이 사업의 공동연구원 겸 감독업무를 맡았다.

A씨는 이 사업이 완료된 2011년 2월께 사업의 책임 기관인 모 대학으로부터 종합보고서를 받지 않고도‘2010 사업 계획에 의거 최종 결과물이 제출됐다’는 내용의 검수보고서(전자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부터 5년가량 지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 종료 때 제출할 성과품 목록에 문제가 된 ‘종합보고서’는 없다”면서 “목록에 적시된 다른 자료가 모두 제출된 이상 종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문서 작성 때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했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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