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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천만원 상당 상품권 돌린 최병윤 전 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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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5 16:4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10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로 최병윤 전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음성군 내 농촌지도자회의와 장례식장 등에서 A씨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최 전 의원이 선거운동을 돕던 B씨를 통해 주민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도 최 전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최 전 의원 측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주민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상품을 받은 주민에게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자수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상품권 제공자,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자세히 밝힌 주민은 과태료 전액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과태료를 감경받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른 시일 내에 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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