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담회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교육과장, 장학사, 학교 관리자 및 수석교사, 경찰관, 학부모 등 8명 이상 필수 위원 구성을 원칙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조직됐다.
이번 협의회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주요 운영 사항과 정기 지원 및 특별 지원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발생한 특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매달 학교로의 정기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 침해 현황 파악,학교폭력 및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자문 및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박동인 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방치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며 그에 맞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사건사고가 눈에 뛰게 줄어들 것"이라며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