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유성3선거구에 공천 신청한 정기현 시의원과 노승연 유성구의원은 16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시당 후보검증위원회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선거구 공천 신청자인 윤종일 전 유성구의원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종일 후보는 유성구의회 제6대 의장으로 재임 시 직무와 관련해 공문서변조사건으로 2014년 2월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을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형이 만료됐다고는 하나 공직후보자로 공문서 위조는 부도덕하고 죄질이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후보검증위는 이러한 인물을 거르지 않고 현재 공천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덕하고 죄질이 나쁜 후보가 공직후보검증위에 통과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물론 대부분 위원들은 공직후보검증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당과 공관위에 윤종일 후보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면서 "시당의 공천 관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