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상공인진흥공단, 신규대출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 혁신 성장 도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16 17:25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으로 꼽힘에 따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공단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또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