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으로 꼽힘에 따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공단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또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