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개체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포획활동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인가주변, 축사 주변 등의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시 전역이 대상이다.
시민들의 가축 방목이나 입산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안전을 위해 포획단원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시행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총기를 이용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언론 보도와 마을·아파트 안내방송을 충실히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