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계없이 1~6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사람이 대상이다.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명의),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4-301-21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