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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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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7 16:49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충남도내 14개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효력 만료일 30일까지 협약의 수정 및 해지를 위한 신청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협약내용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을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해 충청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징수액 5억4300만원, 종합점수 92.61점으로 우수기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알리고 더욱 활발한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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