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적 농도 감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도의‘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가 오후 5시 현재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우 나쁨’으로 예보할 때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예보 사항을 직원들에게 바로 안내하는데 다음 날이 짝수일이라면 자가용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직원만 운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본청 직원은 의무적으로, 직속기관·교육지원청·각급 학교 직원은 적극적으로 초미세먼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 임산부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