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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미세먼지 ‘매우 나쁨’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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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7 18:4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면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적 농도 감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도의‘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가 오후 5시 현재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우 나쁨’으로 예보할 때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예보 사항을 직원들에게 바로 안내하는데 다음 날이 짝수일이라면 자가용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직원만 운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본청 직원은 의무적으로, 직속기관·교육지원청·각급 학교 직원은 적극적으로 초미세먼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 임산부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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