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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펜스룰 방지법’ 2건 대표발의

채용 시 성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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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7 19:2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남녀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유성을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 간사)은 “은행권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 지침을 정해 놓는 등 여성 차별적 행위가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에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펜스룰 방지법’ 2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기업 3곳 중 2곳은 여성임원이 한명도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펜스룰의 확산은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특정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펜스룰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펜스룰 방지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2건이다.

신 의원은 “‘펜스룰 방지법’ 2건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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