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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실제와 다른 결제 정보로 고객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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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7 17:28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 17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좌석 예약 시 나오는 알림창. 홈페이지 캡처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코레일이 실제 운영 제도와 다른 결제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좌석 예약 시 20분 안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예약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반환 수수료가 따로 없는 예약 결제 특성상 결제 기한을 둬 무분별한 부도 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을 통해 예약할 경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알림창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알림창 내용이 실제 예약 취소 기한과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좌석 예약을 할 경우 '10분 내에 결제하셔야 합니다'란 알림창이 뜬다.

또 코레일 전용 어플인 '코레일톡+'에서도 좌석 예약 시 알림창엔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됩니다'라고 설명할 뿐 결제 기한에 대해선 알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표 예약 내역에서는 결제 기한이 예약 20분 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림창과 예약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팝업창에 대해 "결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유도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결제 유도라는 사측 편의를 위해 틀리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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