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점검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홍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읍면 담당자와 합동으로 도로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불법 유동광고물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청소년 유해 광고물, 노후된 간판 등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단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