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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한다

태안군한의사회와 손잡고 만40세 이하 난임부부에 최대 150만 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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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4:11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 태안군 보건의료원 전경.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인구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이달부터 관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비 지원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태안군보건의료원(원장 허종일)과 태안군한의사회(회장 황시영)가 손잡고 올해 관내 만 40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법률혼 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난임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 지정 한의원이 발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태안군 지정 한의원(태안으뜸한의원, 약손한의원, 전통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안군은 민선6기 들어 인구증가를 위한 ‘태안 군민되기 운동’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 2013년 대비 인구 1500여 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별 인구관련 시책을 총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월 부군수 직속으로 지역인구정책단을 신설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한 체계적·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구정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 등 총 74건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논의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방향 정립에 나서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책을 비롯해 태안군 실정에 맞는 인구위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행복한 태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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