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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올해부터 6세대 이상이면 사업 신청 가능… 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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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4:12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군민 안전을 위해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사업 대상지인 태안읍 신동아아파트(외벽 도장).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군민 안전을 위해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를 한지 10년이 경과된 곳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가로수·보안등 유지·보수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서 지난해까지 총 45개 단지에 11억1962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6세대 이상으로까지 확대, 총 143단지 1446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상수도와 주민휴게시설 등 각종 보수비용을 지원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자문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설계해 공동주택에 제공하고 건물 외벽에 태안군 심벌마크를 도장해 군 홍보 효과를 함께 노리는 등 심미적인 요소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행 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670-2192)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수시로 각종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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