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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경우 대학기숙사 현금 분할 납부 가능

이장우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대학생 부담 조금이나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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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7:1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대학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받고 있다.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곳은 20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진흥재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대학별 기숙사비는 월평균 최소 13만2000원에서 최고 31만9000원이다.

대학생 대다수는 등록금 납부 기간인 학기 초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은 권고 사항이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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