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대전시연합회는 18일 대전 둔산동 대한전문건설협회 일대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권장가 정착 요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6일 전문건설협회와 대전·세종 건설사에 이날부터 건설기계장비 휴업을 무기한으로 진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권장단가 현실화 요구, 1일 8시간 근무시간 지키기, 장비연식 제한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실제 휴업에 들어갔다.
최병열 연합회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가 들쑥날쑥해 작업 현장이 열악하다"면서 "기계 임대료 권장가 정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건설 기계 장비는 해마다 2000만~3000만원씩 오르는데, 물가 정보지의 품셈 표에 나오는 권장 단가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악덕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차 표준 계약 상 8시간의 일을 시간 외로 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노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안쓰려 한다"라며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해마다 장비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가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 작업 시간,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데 대해 행위 중지 명령과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