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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업·농촌 변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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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4:0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최홍규)는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 은행사업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일상화된 기후 변화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귀농·귀촌 인구 증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했다. 새로운 농지은행사업 방식은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에서 농지의 수신 (매입, 임차, 수탁)과 여신(매도, 임대) 등 기능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농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연령과 영농경력, 경영규모에 따라 농가를 4단계(진입→성장→ 전업→은퇴)로 구분하고 청년창업농 등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여 성장 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영농후계인력 육성부터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우선 진입단계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청년창업농, 귀농인,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을 중점 지원하고 적정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영농정착을 돕는다.

성장단계와 전업농가들에게는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를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뒷받침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매입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령, 은퇴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최근 농촌의 대표적인 소득안전망으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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