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이근규 제천시장이 한 시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제천시장 공천 경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 시장의 선거 행보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을 고발한 A 모(50)씨는 "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은 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조사 의뢰한 제천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고 제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현직 공무원이면서도 공직선거법에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다수의 시민에게 대량의 문자를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이처럼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진실 규명은 꼭 필요하다,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천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의 이러한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 시장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중대 사안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