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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세 누적 체납액 40억2400만원

합동징수반 구성…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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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9 13:55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3월말 현재 40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체납액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구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 급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뿐 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5%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주 2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750-2445)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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