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보건소에 공동 적용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17), 서원보건소(☎201-3220), 흥덕보건소(☎201-3391), 청원보건소(☎201-34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