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또는 재설치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선설비 미작동(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 미 조치에 대해 처분이 강화됐다.
태안해경에서는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는 내달 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어선법 개정 홍보물 2000장을 파출장소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배부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