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 등 4개 지역 6.22㎢에 대해 심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20 15: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등 2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은 재지정,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신축후보지로 선정·통보됨에 따라 해당지구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는 현 교도소 부지 및 (구)충남방적부지,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군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될 지역으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지가변동률 등 지가안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지표 검토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정성적 기준에도 부합해 전부 해제가 결정됐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또는 해제를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