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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차량 2부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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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2 14:2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발령요건과 동일하게 오후 5시 기준 대전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1㎍/㎥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시·구, 사업소 및 산하기관(공사·공단 포함)은 필수 참여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전지역 소재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굴뚝자동측정기 설치)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분야별 조치사항으로 수송 분야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주요 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와 매연 특별단속 및 터미널 등 주요지역에서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소속직원 및 관용차량의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 분야는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또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 되는 미세먼지 중 86%가 수송 분야에 기인하고 있어 비상저감조치의 단기대책에 더해 전기차 보급(4000대), 전기이륜차 보급(1000대), 노후차량 저감사업(1만대)의 지속 추진으로 2020년까지 유럽(파리) 수준인 18㎍/㎥까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단기 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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