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받았거나 등급 지정을 신청한 청주지역 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다.
신청은 해당 구청 또는 외식업지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사항 조회 뒤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 지정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신규 지정 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관련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청주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청주음식.kr)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청주지역 모범음식점은 총 138곳으로, 상당구 31곳, 서원구 35곳, 흥덕구 35곳, 청원구 37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소 신규지정은 청주시 1만여 개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