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은 20일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고, 중앙당의 젠더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당 젠더대책특별위원회는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를 조사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 후보의 기자회견, 고소·고발 등이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우 후보의 기자회견 등이 중앙당의 미투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지난달 30일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일단 경고 수준의 징계를 한 뒤 차후에라도 '미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피해 호소인의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자로 보고 후보자 자격박탈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2차 가해 유형을 피해 호소인과 관련자에게 접근·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으로 꼽았다.
우 후보에 대한 징계는 다음 주에 열릴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우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면함에 따라 후보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 논란은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예비후보가 과거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