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정여부와 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세차시설의 적정 운영, 공사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운행 여부 등이다.
또, 민원 유발 및 우려 사업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되는 업체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원구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점검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