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새마을회장 선거 강행 ‘논란’

중앙회 연기요청에도 강행 상급기관과 엇박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22 19:2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새마을회가 지부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중앙회가 후보자격을 문제 삼아 선거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선거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 새마을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을 소집했다. 그간의 논란 때문인지 이날 30여명의 대의원들은 일찌감치 시새마을 회관을 방문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군대기 시작했다.

대다수 대의원들은 중앙회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거를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후보자 모두가 고소를 당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될 때 까지는 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세종시 새마을회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선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 남성 대의원은 회장이나 되는 사람이 처신을 잘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한 여성 회장은 처신을 못한 것이 무엇이냐며 사실 관계도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은 그날 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며 무슨 성추행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왜 세종시 새마을을 망신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이 증인으로 나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증언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방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A회장(70)과 다른 회장 등 모두 6명이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마을 중앙회는 2명의 후보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유선으로 회장 선거를 연기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종시 새마을 선관위는 공문 하달이 아니라서 따를 수 없다며 강행을 추진했다. 더욱이 중앙회의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기관의 지시를 묵살 엇박자를 낸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날 4인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급조된 해결책을 부랴부랴 들고 나왔다. 후보를 사퇴하면 후보자가 기탁한 2000만원의 기금을 돌려주고 당선이 되더라도 중앙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공문이 하달된 날로부터 회장직은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며 기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매끄럽지 못한 안이다. 당초 공고에는 후보자가 기탁한 2000만원의 기금은 탈락이나 당선 후 결격사유로 인해 낙마 시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급조된 안으로 인해 규정조차 무시한 꼴이 되면서 잘못된 전례만 남겨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또 있다. 후보자가 기탁한 기금은 보조금과 함께 사용된다는 것이다. 법적인 해결이 다소 시간이 소유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회의 발 빠른 명확한 조치가 요구된다.

결국 세종시 새마을회는 중앙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수후보를 두고 추대가 아닌 투표까지 치르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성추행의혹 논란에 휩 쌓인 H씨는 중앙회가 인정하지도 않는 회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세종시 새마을회를 고아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항변, 중앙회의 의견을 존중해 출마를 포기 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진위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H씨는 본보 기자에게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명확히 밝혀 줄 것으로 믿는다며 자신이 제출한 고소에 대해서는 절대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K전 회장은 찬성 23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제3대 회장에 당선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