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30명으로 구성돼 11월 말까지 8개월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피해방지단 투입을 원하는 농가에서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구제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피해상황을 현지 조사 후 자율 구제단을 투입하게 된다.
피해 구제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주로 과일나무 새순, 어린모종을 먹어 치워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수꿩 등이다.
한편 피해방지단 활동과 관련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의 구역은 포획이 금지되고, 전력선·전화선 가까이에서의 총렵 등 위험한 방법에 의한 총렵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접수 시 신속한 대처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피해방지단 신청은 주간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작물 피해접수 창구,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540-3222)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