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상땅 찾아드리기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 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한다.
사망자의 숨은 땅을 찾고 싶은 경우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또한 본인의 숨어있는 토지를 찾고 싶은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