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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여·공유의 정책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하자

최선근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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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3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선근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3년 반 기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수장을 잃은 대전시는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지하철 2호선 트램사업’, ‘월평공원 개발사업’, ‘갑천친수구역 관련사업’, ‘대전의료원 설립’ 등 굵직굵직한 지방정부의 정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대전시장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155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 개선 및 지방문화·예술·체육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자를 선출하는 날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켜 보면 시민의 선택이 후보자의 정책과 식견을 판단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역량을 판단하기 보다는 인기 후보자에 영합하거나 혈연·지연·학연 등에 얽매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제는 개인의 후보자 선택기준과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흔히 ‘선거의 꽃은 투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투표는 선거의 꽃일 필요가 없다. 아니 ‘선거의 꽃은 참여와 공유’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함양되고 정보공유를 통한 정치참여 의사가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진리이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법조문을 상기시키자.

단지, 투표만 해서는 안된다. 세대별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정책공약집 등 각종 선거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권자 개개인이 후보자의 정책과 식견을 평가해보고 대전시 발전에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그 첫걸음은 바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길이다.

최선근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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