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과 지도담당인력 총 7명은 지난 19일 월평동과 관저동 주변에서 학원 불법심야교습을 단속했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1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부지원청은 앞으로도 임의의 지역을 선정해 불시에 단속을 펼쳐 학원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영길 교육장은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불법심야교습 행위 점검을 위해 378곳을 단속해 위반한 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