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교육청,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역량강화 연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학교 현장서 사안처리 사례 등 설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23 15:2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23일 충남도청 문예예술회관에서 천안, 아산, 공주, 논산계룡, 금산 5개 지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730명을 대상으로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를 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부모와 변호사, 경찰, 상담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학부모위원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의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있는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연수를 했다.

연수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실제, 학교폭력법에 대한 이해, 학교 현장에서의 사안처리 사례,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이해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아동학대(서부아동전문기관 김길수) 및 사이버폭력(한국정보화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 최명옥) 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제공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한 영상 시나리오를 새롭게 제작, 위원들의 역할을 알아보았으며, 단위학교 연수 자료를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듀있슈)에 탑재해 언제든지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기성 충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앞으로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도 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5월 1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