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관내 학교장 및 유치원장,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부패방지와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이지영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청렴한 사회’를 주제로 ▲달라진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3위)를 달성했다.”며“이와 같은 결과는 세종교육가족 모두가 반부패 청렴정책에 적극 동참해 준 결과로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청렴한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