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 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었지만, 방문 접수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는다.
공단 홈페이지(www.go.sbiz.or.kr)에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 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었지만, 방문 접수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는다.
공단 홈페이지(www.go.sbiz.or.kr)에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