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연환경을 조성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60개소와 음식점 등 총 1183개의 금연규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주요 지도·점검에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여부, 12월 31일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안내 및 홍보 등이 이뤄진다.
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