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간부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찬조금의 성격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괴산군수 재선 도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선고로 출마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