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 집중홍보를 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기간 중 ▲승객신분확인 여부 ▲출항 전 승객이 지켜야 할 안전에 관한 사항 ▲선내 주류판매·제공·음주소란행위 ▲구명장비 관리상태 및 사용요령 안내 ▲선박검사 후 상태 유지 등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사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시기별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