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24 13: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조사는 ▲어린이통학차량 정보, ▲안전교육이수 여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미비점 발견 시 이에 대해 즉각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 예방, 안전규정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