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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09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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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약정 신청은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출하 약정물량 등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10일까지 하면 되고 지역 농협은 통보된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와 오는 20일까지 출하 약정을 체결한다.
논콩 재배사업 약정 대상 농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와 2002년 이후 논콩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 등이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7~8월에 실제 논콩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농협에서 논콩을 수매한다.
한편 논콩의 수매가격은 대립종 1등이 3168원, 2등 3021원, 3등 2503원이고 중립종은 1등이 2856원, 2등 2725원, 3등 2246원이며 소립종은 1등이 2541원 2등이 2427원으로 수매한도는 10a당 200㎏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정과 농산담당(041-339-756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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