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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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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5.09 18: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검사, 판사와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이 여야를 망라해 정치권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이 양승조 의원(천안 갑) 대표 발의로 국회에 이미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에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 공수처 신설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이라면 고위공직 당사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찬성할 것임이 틀림없다. 사실은 고위공직자들 스스로가 이 제도 도입에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중에는 이 제도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공직자들인 대통령, 장 차관,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 제도는 단 한시라도 급하게 제정되고 시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부류의 범죄행각이 이 땅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한 ‘스폰서 검사’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안을 보면 사법개혁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저 각 자들의 이익과 전략에 따라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어 부끄럽기만 하다.

이런 고위공직자를 바로잡기 위해선 외부 충격 없이는 자정(自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여의도연구소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으로 답했다.

지난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표류하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민주당에서 관련법안을 국회에 낸 데 이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추진세력이 형성됨으로써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한 때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당 대표까지 나서는 등 최근 내부 기류 변화가 생겨 공수처 신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서 독립해 활동할 수 있을지 옥상옥을 만드는 부작용만 빚지 않을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구태가 툭 하면 재연되는 가운데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악화시켰기에 그대로 둘 경우 과연 검찰을 믿는 국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럿기에 설령 공수처가 국민적인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신설을 가로막고 나설 명분은 없다.

이미 수년 동안 풀지 못한 과제를 선거를 앞두고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제 법안 제출까지는 당내외의 난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해야 한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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