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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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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5 16:3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이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 25일부터 시행된다.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법에는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행복청은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는 2021년 준공예정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며"2021년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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