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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09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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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협중앙회는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산지조합에 모두 2000억원을 지원 또는 대출상화기간 연장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충북은 지원금 2000억원 중 100분의 1 수준인 20억4000만원만 책정돼 농가들의 불만과 함께 충북 농업의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조량 부족 재해를 입은 지역은 경북, 경남, 충남 순으로 가장 많은 반면 대전과 충북이 가장 피해를 적게 입은 지역에 따른 지원 규모로 해석된다.
하지만 충북지역이 전체 지원금액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너무 편향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농협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에 따르면 중앙회는 우선 농협자금 2000억원을 확보해 산지조합에 무이자로 지원하며 이 자금은 산지조합별로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으로 재 지원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농협의 농업자금저리대출 중 농가에 직접 지원된 925억원의 50%에 해당하는 대출금(약 463억원)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고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1095억원에 대해서도 피해농가에 한해 상환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공판장 출하선급금 622억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150일까지(이후 30일 단위 연장 가능) 연장하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해 준다.
한편 농협은 최근 동해피해를 입은 복숭아, 배 등 과수피해에 대해서도 정부 조사가 확정되는 데로 농협차원의 대책을 마련 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일조량 부족으로 착과불량, 병충해 발생, 고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면적은 전체 시설면적 5만1000ha 중 28%인 1만4000ha 약 3만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9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열고 일조량 부족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3만여 농가에 재해복구비 1567억원(보조 248억원, 융자 1319억원)및 재해대책경영비 1900억원 등 모두 3467억원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했다.
청주/노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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