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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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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6 12:53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이번 단속은 산림청 산림사법 수사대, 충북도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야초, 산나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특별 산림 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희귀 식물 자생지, 산나물 및 산야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 등이다.

이곳에서 불법 굴·채취 행위, 멸종 위기종, 관성 식물 채취 및 훼손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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