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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09 19: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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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달간 계속되는 이번 단속활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내 유흥·상업지역 중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해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묵인 여부 ▲주류 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제한 및 출입시간 위반행위 ▲유해 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 힘쓴다.
또 가족단위와 청소년이 자주 찾는 관광지 접객업소 및 전문 프랜차이즈(패밀리 레스토랑, 외식·치킨·피자 등)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음식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원'부자재 적정 보관상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특히 점검대상이 대형 접객업소가 많은 점을 감안해 철저한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4월 도와 대전지검은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와 도내 쇠고기 취급업소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검증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학교급식 납품쇠고기는 99.2%, 도내 유통되는 쇠고기는 99.5%가 한우로 적합판정을 받아 ‘쇠고기 원산지표시 및 유통질서’가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업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단속활동과 취약분야 테마단속, 과학적인 검증활동을 통해 일반 도민들로부터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될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남도만의 특별사법경찰 역할 수행으로 도민의 건강과 함께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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