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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수십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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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9 17: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2017년 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과 제3자 대리 계약 사례를 조사해 불법이 의심되는 수십여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조사 대상은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등 2795호다.

행복청은 일반 특별공급(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경우에도 불법청약이나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HC1(부원), HC2(제일), 해밀리(6-4생활권) M1·L1(현대) 등 7194호다.

행복청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금융규제 등이 강화되었으나 최근 분양한 9개 단지의 청약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2475명 모집에 10만3303명이 청약, 평균경쟁률이 41:1을 기록하면서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돼 적극적인 투기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며“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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