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조사 대상은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등 2795호다.
행복청은 일반 특별공급(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경우에도 불법청약이나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HC1(부원), HC2(제일), 해밀리(6-4생활권) M1·L1(현대) 등 7194호다.
행복청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금융규제 등이 강화되었으나 최근 분양한 9개 단지의 청약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2475명 모집에 10만3303명이 청약, 평균경쟁률이 41:1을 기록하면서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돼 적극적인 투기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며“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