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인 1일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휴일에 쉴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또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따라서 택배회사는 배달·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날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고 근무를 시킬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