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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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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5:0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명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지난 30일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해왔으며, 국민 모두를 단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대한민국의 상징”이면서 “정부의 인식부족과 홀대로 중국산 태극기가 수입되고 있어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초, 중, 고교 교육현장에서까지 중국산 태극기를 사용하는 등 국가적 자존심까지 손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국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내에서 제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 더욱 단합되고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2014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주문했으며, 2018년 3월에도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등 관계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국내 제조 태극기 사용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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