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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둘 중 한 명, 근로자의 날에도 일한다

근무 보상 없는 경우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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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8:57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근로자의날이요? 저희 회사는 출근합니다."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그러나 직장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 계획이 있고 마땅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 49.7%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36.9%가 '휴무'를, 나머지 12.5%는 '상황에 따라 근무여부가 결정될 것(미정)'이라고 했다.

출근하는 근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한 응답자는 각 12.3%였고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쉬게 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김 모(40·대덕구 비래동)씨는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론 휴무일이 맞지만 실제로는 출근을 한다"라며 "근무에 따른 보상은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률 제57조 '보상 휴가제'에 따라 임금 지급을 대체해 휴가로 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업무를 하지 않지만 우체국 등 일부 관공서 소재에 한해서는 금고 업무가 가능하다.

전국 관공서나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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